1. 사고개요
ㅇ 사고분류 : 폭발
ㅇ 일시 : 2009년 7월 4일 04시경
ㅇ 장소 : 대전소재 모대학교
ㅇ 재해사항 : 유리창, 텍스, 실험장치 일부 파손
2. 사고내용
ㅇ 탄소나노튜브 0.5g을 10㎖정도 부피의 수소저장장치에서 측정하던 중 미세한 수소가스누출에 의하여 폭발사고 발생.
3. 사고발생 원인
가. 수소가스 누출
ㅇ 수소저장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수소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.
나. 장시간 실험장비 운영 및 안전점검 미실시
ㅇ 연구활동종사자가 자리를 비운상태에서 장시간 실험장비 가동.
ㅇ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실험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점검 미실시로 실험장비의 고장 및
오작동 미확인.
4. 동종사고 방지대책
가. 장시간 운영되는 실험장비 관리 철저
ㅇ 가능한 장시간 실험장비를 운영하지 않도록 실험계획을 세워 실험에 임하고, 장시간 운영되는 실험장비의 경우
실험장비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, 실험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함.
ㅇ 자리를 비울 경우 운영 중인 실험장비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.
나. 실험장비 일상/정기점검 실시
ㅇ 실장비를 사용하기 전?후 작동상태, 안전장비상태 등을 점검한 후 사용.
ㅇ 자주사용하는 장비의 경우 실험실시전 일상점검을 실시하고,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실험장비에 대하여
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ㆍ관리.
다. 위험물질 취급 주의
ㅇ 수소와 같은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등을 통하여
습득한 후 안전하게 취급, 보관할 수 있도록 함.
[참고사항]
수소(Hydrogen)
1. NFPA등급(0-4단계) : 보건=1, 화재=4, 반응성=0.
2. 주요건강위험성 : 호흡곤란.
3. 물리적 위험 : 가연성 가스.
4. 화재 및 폭발 위험 :심각한 화재?폭발 위험, 증기/공기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음,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
파열되거나 폭발할 수 있음, 물질의 흐름 또는 교반에 의하여 발화 또는 폭발을 초래할 수 있는 정전기가
발생할 수 있음.
5. 폭발하한값 : 4.0%, 폭발상한값 : 75%, 자연발화점 : 500℃.
6. 피해야 할 조건 : 열, 화염,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, 이물질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, 용기가 열에
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 있음.
7. 혼합금지 물질 : 금속, 산화제, 금속산화물, 가연성물질, 할로겐, 금속염.
8. 소화제 : 이산화탄소,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.
9. 환기 :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할 것, 국소배기장치 설치,
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.